Januar

2022년 1월호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 인사관리팀 이혜미 과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대주·KC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해, 세금은 매년 초, 어떤 사람에게는 폭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는 등 희비를 엇갈리게 만드는 연말정산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월급날 기쁜 마음으로 월급명세서를 봤다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알 수도 없는 소득세, 주민세 그밖에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라는 한숨 나오게 만드는 낯설지 않는 항목들 모두 세금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폭탄을 맛보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것의 기초가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직장인들은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및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덜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이달의 대주·KC 人을 통해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 세금이란?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세금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쓰인다고 하는데, 국가가 나라 살림을 위해 일반 국민들과 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계획을 ‘세입예산’이라 하고 세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출예산’ 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종류는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인 국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인 지방세,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직접세 또는 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건 소비자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곳은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전기세 등이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처럼 세금이 쓰일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 직장인의 내는 세금의 종류

 

소득세와 주민세 :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급여액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인적,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민세 는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간이세액표: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올해 해당 요율을 반영한 보험료를 4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도 보수월액과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정산 되며, 4월에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1~3월까지의 보험료는 전전년도 보수월액에 올해 해당 요율을 반영한 보험료입니다.

원천징수상 총급여(총보수-비과세)에 해당하는 급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 보수월액이며, 2017년 건강보험료율 6.12%(근로자+사용자)를 반영한 보험료의 50%를 4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 총급여 : 국외근로 비과세는 포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근로자+사용주)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기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이지만, 역시 직장인들에게는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내년 6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2017년 국민연금보험요율 9%(근로자+사용자)이며, 보험료의 50%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회사규모에 따라 연간급여액의 1.55~2.15%를 부담 그러나,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0.65%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 2017년 연말정산 참고 TIP

 

지금까지, 직장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세금들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2017년 연말정산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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